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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부 Law ID 00937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6

①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7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8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9

2. 영재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10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11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12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3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이하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14

7. 그밖에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15

③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6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17

제3조 삭제 <2006.12.21>

18

제4조 삭제 <2006.12.21>

19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20

①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12.21, 2019.7.2>

21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22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23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4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12.21>

27

제7조(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1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2

제8조(수당 등)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4

제10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35

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

36

①시ㆍ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37

②시ㆍ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38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39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40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으려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학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41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제16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42

③ 삭제 <2006.12.21>

43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당해 영재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44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45

①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1>

46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7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2015.11.30>

4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50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51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2

4.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3

5. 그 밖에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54

③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등(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55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접수일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결원의 경우에는 선정신청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56

제13조 삭제 <2006.12.21>

57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58

①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59

②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60

③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61

④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2

⑤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63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4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65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66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67

3.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68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9

①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70

1.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71

2. 영재교육전문가

72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73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74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5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76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77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8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9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0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

⑧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82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83

①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85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86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87

①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8

1. 학칙

89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90

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91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92

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93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94

②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9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6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97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8

1. 학칙

99

2. 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100

3.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101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102

5. 학교법인의 설치ㆍ운영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103

6. 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1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5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106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6.12.21>

107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108

2. 국ㆍ공립연구소

109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110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학ㆍ기술, 예술, 체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에 한한다)

111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

1. 명칭

113

2. 목적

114

3. 위치

115

4. 학칙

116

5. 교원(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117

6.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118

7.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119

8. 수강료의 징수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120

9. 설치ㆍ운영예정일

Promulgated
2023-12-12
Effective
2023-12-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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