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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0940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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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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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법인격과 등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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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

6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7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8

제4조(정관)

9

① 공제회의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1. 목적

11

2. 명칭

12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13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4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5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16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17

8.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8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9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0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1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2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3

14.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4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5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6

제6조(회원의 자격)

27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8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6.3.22, 2020.6.9, 2025.1.31>

29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30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31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32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33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34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35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36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37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의 기관ㆍ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8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9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4.5>

40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20.12.8>

41

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

42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3

1.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 판정기준 정립에 관한 사항

44

2.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6조제2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조제2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정에 관한 사항

45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원자격과 관련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46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47

1. 제9조에 따른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

48

2.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

49

3. 과학기술 분야 또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50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1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2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5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4

제7조(회원의 권리ㆍ의무)

55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56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57

③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본인의 신청으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8

제8조(조직)

59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60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61

제9조(대의원)

62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63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64

제10조(대의원회)

65

① 대의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66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67

1. 정관의 변경

68

2.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69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70

4. 결산의 승인

71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72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73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4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75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76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7

제11조(이사회)

78

①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79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80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81

1. 정관 등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82

2. 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

83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84

4.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85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86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87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88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9

제12조(임원의 정원)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1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90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91

①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92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93

제14조(임원의 직무)

94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95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96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97

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98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99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100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101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102

제16조(사업)

103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04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105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106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107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108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109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10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11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112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1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114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다.

115

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116

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7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18

제1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9

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20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Promulgated
2025-01-31
Effective
2026-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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