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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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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9.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제4조(공청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고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7.7>
1.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과 초광역권계획의 관계
2. 초광역권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주요 항목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이하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전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3(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2.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광역권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산업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물류ㆍ정보통신ㆍ교육 등 초광역권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정한다.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12.28, 2012.5.30, 2016.1.22>
②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30>
1. 주택ㆍ상하수도ㆍ공원ㆍ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ㆍ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 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국토모니터링(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0.9.22>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이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①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5. 삭제 <2018.12.24>
6. 삭제 <2018.12.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①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중에서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 국토계획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
2. 국토계획평가의 개요
3. 해당 국토계획에 필요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③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4(국토계획평가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계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에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의 결과에 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제6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치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2.24>
제8조의5(계획 간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의4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토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 조사(이하 "국토조사"라 한다)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5.30, 2013.3.23, 2020.9.22>
1. 지형ㆍ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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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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