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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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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17, 2021.6.15, 2025.10.1>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11.4.4>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7.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8.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11.4.4>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1.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6.1.27,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4>
③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2014.12.30, 2025.1.21>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3.3.23,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⑨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用水)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2.12.11, 2021.6.15>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의2.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5. 재원(財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의2.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개정 2011.4.4, 2016.1.27>
1. 제4조제2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3항: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3. 제4조제5항: 제1항 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10.4.15, 2011.4.14, 2011.5.30, 2013.3.23, 2014.12.30, 2016.1.27, 2018.4.17, 2022.1.11>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확정 또는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정 또는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9.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0.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6.15>
1. 산업단지의 조성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급
4. 삭제 <2016.1.27>
제7조의5(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19.4.30, 2020.1.29, 2021.6.15, 2025.1.21, 2025.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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