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Law ID 00945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기업특별회계"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7

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ㆍ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3. "지급원인행위"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에 의하여 또는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 국고금에 의하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4. "계정"이란 제86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급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10

5. "국공채"란 국채, 정부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11

제3조(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1. 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13

2. 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14

3. 제85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금고은행에 예치한 국가예금

15

4.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16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17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18

7.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

19

제4조(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20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9.15>

21

1.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기 마지막 날(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22

2.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는 것: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23

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 납입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24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5

1.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연금 등: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6

2. 각종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등: 그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27

3. 급여ㆍ여비ㆍ수수료 등: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28

4. 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등: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29

5. 공사비ㆍ제조비ㆍ물건매입대가ㆍ운임 등과 보조금 등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0

6. 그 밖의 경비: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31

제2장 출납정리기한

32

제5조(수입금의 수납기한)

33

① 법 제4조의3에 따른 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34

②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35

1. 출납공무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한 수입금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납입하는 경우

36

2.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수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37

3.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

38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이하 "선사용자금"이라 한다)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는 경우

39

③ 한국은행등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수납할 수 있다. <신설 2016.9.2>

40

제6조(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41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42

1.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43

2. 선사용자금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44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45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46

③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47

제7조(지출금의 반납기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출된 국고금을 해당 지출과목에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48

제3장 수입

49

제1절 징수

50

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51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 외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52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53

제9조(납입의 고지)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54

제10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55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대행기관(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56

②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보내고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등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57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등이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58

1. 신청인의 명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59

2.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60

3. 전자송달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

61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2

④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1개월 전에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63

⑤ 전자송달대행기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등이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기 위하여 제공한 개인정보를 그 기관의 정보처리장치 등에서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64

⑥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각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송달 건수별로 지급하되, 그 비용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65

⑦ 국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6

제11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67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30>

68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69

2. 체신관서

70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1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72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3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4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75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 한국은행,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

76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2025.12.30>

77

1. 수입과목

78

2. 납부할 금액

79

3. 납부기한

80

4.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81

5. 납입고지서번호

82

6.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83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4

제13조(납부기한의 고지 등)

85

① 수입징수관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6

② 수입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해진 수입금의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87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88

④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중에 정전,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89

제2절 수납

90

제14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91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92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수입금을 빼고 해당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서운영경비 중 뺀 금액을 한국은행등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93

제15조(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94

① 한국은행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납부자가 수입금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95

② 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납부기한이 한국은행등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납부자는 그 다음 날까지 수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96

제16조(회계기관의 겸직)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여러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단서 및 제27조 단서에 따라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및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

97

제3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98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99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ㆍ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0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101

③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출관"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102

④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03

제17조의2(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04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

105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

106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반환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107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108

제18조(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한국은행등은 제17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수입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회계처리하고 반환 및 환급 사실을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9

제18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110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수납 및 납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방소비세계정을 설치한다.

111

② 수입징수관은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 이를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12

③ 관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를 징수하여 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13

④ 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제출한 징수 명세(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받은 징수 명세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지방소비세 납입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114

⑤ 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 징수금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계정에서 그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115

⑥ 수입징수관 또는 국세청장이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16

⑦ 한국은행은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 및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출금의 지급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7

⑧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계정에 대한 자금 이체 및 납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과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 임명을 대신할 수 있다.

118

⑨ 국세청장은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알려야 한다.

119

제4장 선사용자금의 운용

120

제19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