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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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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선의 소유자"란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을 말한다.
6. "어선원등의 재해"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가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어선재해"란 침몰ㆍ좌초ㆍ충돌ㆍ화재ㆍ손상 등 어선의 사고(어선의 수리 또는 정박 중에 생긴 사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②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② 보험사업은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원보험사업"이라 한다)과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비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5조(기준임금)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어업을 폐업한 경우
2. 어선원등이 가족어선원이나 어선의 소유자인 경우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준임금은 어선의 규모ㆍ어업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3. 그 밖에 어선의 규모ㆍ어선원수ㆍ위험률ㆍ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1. 제5조에 따른 기준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제39조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52조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10조(업무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험사업 실적 및 결산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회의 보험사업현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회계처리)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ㆍ정리하되,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구분하여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① 중앙회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 및 다른 기금에서 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한다.
제15조(업무의 대행)
① 중앙회는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수납, 보험급여의 지급 및 보험료납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16조(보험가입자)
①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이하 "당연가입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어선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이하 "임의가입자"라 한다)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17조(보험 가입의 의제)
① 당연가입 대상이 되는 어선이 그 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어선의 소유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의가입 의제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제18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어선원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당연가입 대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일 다음 날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이 규모 변동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당연가입자가 된 날
3.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경우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제19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어선원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날의 다음 날
2. 제16조제2항(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대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16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 통지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적항을 관할하는 회원조합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당연가입자가 되거나 제19조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는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사항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보험급여
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① 어선원보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5>
1. 요양급여
2. 부상 및 질병급여
3. 장해급여
4. 일시보상급여
5. 유족급여
6. 장례비(葬禮費)
7. 행방불명급여
8. 소지품 유실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해당 어선원등을 중앙회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요양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6.15>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義手足),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병원ㆍ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6. 간병
7. 이송
8.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9.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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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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