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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암관리법

법률 보건복지부 Law ID 00951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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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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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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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5

제2조 삭제 <2020.4.7>

6

제3조(국가 등의 의무)

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8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10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1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2

제2장 암관리

13

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14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15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20.4.7>

1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4.7, 2022.6.10>

17

1. 암관리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18

2.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19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20

4.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1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4.7>

23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5.5.18>

24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25

제6조(국가암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6

제7조(위원회의 구성)

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8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4.7>

29

1. 암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0

2.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1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4.7>

32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33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7>

34

1.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5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6

3.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7

4.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

38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9

제2절 암연구사업 등

40

제9조(암연구사업)

4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4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4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5

1. 암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암연구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46

2. 암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47

3. 연도별 암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48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49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50

⑤ 제4항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1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5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53

1.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54

2. 암관리를 위한 연구ㆍ개발

5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자료제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5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5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가명정보를 암데이터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59

⑥ 제3항에 따른 가명처리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

⑦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61

제10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6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6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4

제10조의2(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65

1. 국민 암 예방수칙 및 실천지침의 개발과 보급

66

2. 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암 예방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67

3. 효과적인 암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

68

4. 대국민 암 예방 교육ㆍ홍보사업

69

5.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

70

6. 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1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72

1.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73

2. 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74

3.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75

4.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76

제11조(암검진사업)

7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78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79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1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82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83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84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85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8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87

1.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학교복귀 및 직업복귀에 대한 상담ㆍ교육

88

2. 암생존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9

3. 그 밖에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9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9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또는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9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93

2.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94

④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5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9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97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4.7>

98

③ 관할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4.7>

99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4.7>

10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01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102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103

⑤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암환자등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104

⑥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0.4.7, 2021.3.23>

105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10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07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08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11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2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11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의 통계(성별, 연령,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를 포함한다)를 산출(관계 기관이 작성한 통계의 연계ㆍ수록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2025.12.30>

1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4.7, 2025.10.1>

1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116

제15조(암정보사업)

11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18

② 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19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120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3-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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