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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Law ID 00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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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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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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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5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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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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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8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9

제2조의2(정비계획의 입안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란 각각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10

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11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12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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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14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9, 2025.6.4, 2025.7.29>

15

1.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16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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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평가의견

18

2. 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19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4)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6.4>

20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21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22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23

마. 종합평가의견

24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5

1.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ㆍ군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6

2.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요약

27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 결정조서

28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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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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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잠장

31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32

4. 버섯재배사

33

5. 종묘배양장

34

6. 퇴비장

35

7. 탈곡장

36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37

제6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법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38

제6조의2(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39

① 조합은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이하 "합동설명회"라 한다)를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의 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40

② 조합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4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설명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2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43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45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46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7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48

②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49

③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6.4>

50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51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52

3. 토지등소유자의 수

53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54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55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6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57

가.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8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9

다.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60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61

마.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2

바.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한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63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4

③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말한다.

65

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6

1.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67

2.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68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69

4.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70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71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72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를 제외하며,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73

②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4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75

가.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76

나.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77

다.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78

라.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9

2. 사업시행계획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80

가. 제1호다목의 서류

81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82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83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84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85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86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87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88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8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0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91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92

자.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93

2.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94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95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96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97

제11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98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9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00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2>

101

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102

가. 관리처분계획서

103

나. 총회의결서 사본

104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105

2. 관리처분계획중지 또는 폐지인가: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106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07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08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0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10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111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112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13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114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115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116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117

① 영 제6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18

② 영 제6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11>

119

제14조(시공보증) 법 제8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120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Promulgated
2026-02-11
Effective
2026-02-1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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