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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과기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0954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2.17>

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6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7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8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9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10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11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12

제3조(기본계획 등)

1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14

② 정책목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5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16

2. 제1호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방향

17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 추진과제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시행기관"이라 한다)는 정책목표등에 따라 5년마다 소관 분야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이 제출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ㆍ조정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행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1

제4조(시행계획 등)

2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지침(이하 "시행계획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4

③ 시행기관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을 받으면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6

제5조 삭제 <2022.10.4>

27

제6조 삭제 <2022.10.4>

28

제6조의2 삭제 <2022.10.4>

29

제7조 삭제 <2022.10.4>

30

제8조(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3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8.31, 2022.2.17>

32

1.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33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연구기관

34

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5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36

라. 국공립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연구기관

37

마.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연구기관

38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9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0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소가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41

가.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42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3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4

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45

마.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6

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7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8

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9

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0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종 및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는 기업체

51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었거나 신고한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관

5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ㆍ고용ㆍ승진 및 임금 등의 근무 상황, 기술ㆍ연구 개발활동에의 참여 상황, 복지 등 근무 환경, 교육ㆍ훈련 재취업 및 재고용 상황 등을 대상으로 한다.

5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로서 현지방문조사 등 직접 조사방법과 통계자료조사 등 간접 조사방법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55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라 한다)

56

2.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7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8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9

5. 제1항제6호에 따른 단체 및 기관

6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1

제9조(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62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7.30>

63

1. 우수 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64

2. 과학친화사업

65

3. 이공계 대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의 진학지도사업

66

4.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지도사업

67

5. 그 밖에 이공계 대학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의 동기 유발을 위한 사업

68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24.7.30>

69

1. 우수 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70

2.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 능력 향상 지원사업

71

3. 과학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

72

4. 이공계 대학원(「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으로의 진학지도사업

73

5. 이공계 분야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74

6. 그 밖에 이공계 분야 경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75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2022.2.17, 2024.7.30, 2026.1.27>

7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관과 단체

77

1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78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79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80

3의2.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81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8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관과 단체에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83

제10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8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대학등(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위과정에 있는 재학생 중 각각의 학과 또는 학부(전문학사과정의 경우에는 공학계열과 공학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계열을 합친 것을 말한다)별로 최근 3년간 여학생 비율이 평균 30퍼센트 미만인 학과 또는 학부에 대하여 재학생 중 여학생의 최종 목표비율이 30퍼센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학부별로 매년 입학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하 "목표비율"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2024.7.30>

8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이공계대학등이 목표비율을 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8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우대 시책을 마련하고 그 대상 이공계대학등을 선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87

제11조(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8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89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여학생(논문을 공동집필한 경우에는 주된 집필자로 한정한다)

90

2.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학회로부터 상을 받은 여학생

91

3. 국내외 과학기술논문대회 또는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논문 또는 발명 등을 제출하여 상을 받은 여학생

92

4.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이공계대학등의 장이 추천한 여학생

93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94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규모 등 지원 범위는 재학 중 드는 학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95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96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24.7.30, 2026.1.27>

9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98

1. 제2조에 따른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99

2.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100

3. 퇴직한 여성과학기술인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101

③ 지원 대상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102

1.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지원

103

2. 능력 향상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

104

3. 취업 정보의 제공 등 관련 지식 및 정보 지원

105

4.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교류 지원

106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107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이하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108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109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1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설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적극적 조치의 대상기관에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2024.7.30>

111

1. 채용목표 비율

112

1의2. 재직목표 비율

113

2.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

114

2의2.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

115

3. 연구비 지급 등에서의 여성할당 목표비율

1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권고사항을 달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관 평가, 정원 조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하거나 우대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17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제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공립대학 및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인 재직자가 30명 이상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7.30>

118

제15조(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

119

①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지식을 갖춘 부서책임자급 이상인 사람을 2년 임기의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20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Promulgated
2026-01-27
Effective
2026-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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