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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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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조합이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 이 경우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나.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된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수협법 제60조, 제107조, 제112조,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납한 예금 및 적금
나.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에 의하여 수납한 공제료
7. "예금자등"이란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과 적금의 원금ㆍ이자 또는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또는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해산 의결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부실조합등 또는 제6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出捐)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 자금의 대출
11. "기금"이란 제20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2. "관리기관"이란 제22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21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1장의2 조합의 부실예방 <신설 2020.2.18>
제3조의2(경영위험평가)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이하 이 장에서 "정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상조합에 대하여 경영위험의 등급을 판정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을 정상조합에 알리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상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에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의 하락,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경영상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의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 중에서 부실조합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비용절감 계획의 수립
2. 신규사업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
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4. 여신(與信)ㆍ수신(受信) 취급기준 및 금리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5. 자금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6. 고정자산 투자사업의 사업성 재검토
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의 수립
8. 자기자본 증대 계획의 수립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조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정요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의 종료를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
2. 자금 운용의 개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시정요구의 절차, 조치계획의 제출 및 시정요구의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이 그 지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고려하여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4조(부실조합등의 지정)
① 관리기관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실조합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조합을 부실조합등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조의2(적기시정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여야 하며, 명령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 등을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조합에 대한 주의ㆍ경고와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의 수신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부실우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그 부실우려의 정도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를 하고, 부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부실조합등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부실조합등이나 그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는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조합이 부실조합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 후단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부실조합등이 제1항제6호의 합병을 의결할 때에는 수협법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조합원 또는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⑥ 조합이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 및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 조합원"은 "투표 대의원"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 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 정도 및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조의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변경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ㆍ요구하거나 명령할 때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원의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받은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금자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0.2.18>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2.18>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과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약정의 내용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2. 자산 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3. 중앙회 예치 등 지원 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기관은 약정의 내용을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약정의 이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2.18>
제9조의2(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① 관리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연 2회의 범위에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조합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제9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지원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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