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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0956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1.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시설

6

2.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ㆍ주차장ㆍ야적장ㆍ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7

3.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8

4.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ㆍ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9

제3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

1. 철도수송분담의 목표

11

2. 철도안전 및 철도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3.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13

4.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14

5. 철도산업시책의 추진체계

15

6. 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제4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7

1. 철도시설투자사업 규모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18

2. 철도시설투자사업 총투자비용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19

3. 철도시설투자사업 기간의 2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

20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21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3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24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2025.10.1, 2025.12.30>

26

1.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27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28

3.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의 사장

29

4. 철도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0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1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3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3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4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6

제7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37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8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9

제8조(회의)

40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1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2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43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4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45

①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46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7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48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2025.10.1, 2025.12.30>

49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50

2. 국가철도공단의 임직원 중 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

51

3.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중 한국철도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

52

4. 철도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3

⑤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4

⑥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5

⑦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6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57

①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5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1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2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63

제11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64

①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그 밖에 철도정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ㆍ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65

1.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및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66

2.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철도의 건설ㆍ운영주체의 정비

67

3.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인력조정ㆍ재원확보대책의 수립

68

4.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69

5.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운임ㆍ철도시설사용료ㆍ철도수송시장 등에 관한 철도산업정책의 수립

70

6.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 세제ㆍ금융지원 등 정부지원정책의 수립

71

7.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시설건설계획 및 투자재원조달대책의 수립

72

8.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전기ㆍ신호ㆍ차량 등에 관한 철도기술개발정책의 수립

73

9.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안전기준의 정비 및 안전정책의 수립

74

10.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남북철도망 및 국제철도망 구축정책의 수립

75

11.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대외협상 및 홍보

76

12.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각종 철도의 연계 및 조정

77

13. 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철도정책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78

②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79

③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8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연구원을 기획단으로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81

⑤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2

제12조(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3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84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85

제15조(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86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7

1. 철도산업정보화의 여건 및 전망

88

2. 철도산업정보화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89

3. 철도산업정보화에 필요한 비용

90

4. 철도산업정보의 수집 및 조사계획

91

5. 철도산업정보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92

6. 철도산업정보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93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5

제1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96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97

1. 철도산업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홍보

98

2. 철도산업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9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00

제17조 삭제 <2008.10.20>

101

제18조 삭제 <2008.10.20>

102

제19조 삭제 <2008.10.20>

103

제20조 삭제 <2008.10.20>

104

제21조 삭제 <2008.10.20>

105

제22조 삭제 <2008.10.20>

106

제23조(업무절차서의 교환 등)

107

①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와 철도운영에 있어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업무절차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교환하고, 이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08

②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109

제24조(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

110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지침(이하 "선로배분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

1.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113

2. 지역간 열차와 지역내 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114

3. 선로의 유지보수ㆍ개량 및 건설을 위한 작업시간

115

4.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116

5. 그 밖에 선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7

③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 등 선로를 관리 또는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18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등의 운행정보의 제공, 철도차량 등에 대한 운행통제,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고발생시 사고복구 지시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도교통관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9

제25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0

1. 철도서비스 시장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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