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0.1>
1. 삭제 <2021.6.8>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08.2.29>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의 장과 협력하여 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7.3.22, 2008.1.31, 2010.7.12, 2017.7.26>
②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에서의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지역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중소기업 관련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등(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대학간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8.2.29, 2013.3.23,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 사업자단체 등이 대학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및 구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7조(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8조(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인력ㆍ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를 발굴ㆍ포상하는 등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08.12.31, 2017.7.26, 2021.6.8>
1.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미취업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미취업자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미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나 직업소개사업자등에게 구직신청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채용수요 조사결과
2.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계획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미취업자의 선발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의 해소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학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과 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과 학교는 교육훈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중소기업 관련기관, 중소기업 등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30, 2010.7.12, 2017.7.26>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교육훈련 교원 및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간 교육가능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3.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4. 그 밖에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 및 지역별로 조사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7.26>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2.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내용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하는 학교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3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정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7.26>
제14조(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
제15조(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ㆍ경비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7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에게 겸임 또는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6.29>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2024.3.12>
1. 교육훈련 투자 및 우수인재 채용 등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
2. 매출 및 임금의 증가, 고용 창출 등 인재육성을 통한 기업의 성과 및 성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강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11>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7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17.7.26>
제18조(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3.5.22, 2017.7.26>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
3.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7.7.26>
1. 사업의 내용
2.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시행의 기대성과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0조 삭제 <2008.1.31>
제21조(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제22조 삭제 <2008.1.31>
제23조 삭제 <2008.1.31>
제23조의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ㆍ기능인력으로 발굴된 자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2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1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 대상자 선정방식 및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의 증감
2.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공유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