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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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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기준임금의 적용)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임금을 「선원법」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어선의 선적항 변경, 보험 가입의 미신고 등으로 어선의 소재지 또는 어선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제3조(적용범위)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5.5.18, 2018.1.30, 2020.8.26, 2023.1.10>
1. 삭제 <2024.12.3>
2.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한다.
5.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5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6.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제4조 삭제 <2009.12.31>
제5조 삭제 <2009.12.31>
제6조 삭제 <2009.12.31>
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 삭제 <2009.12.31>
제9조 삭제 <2009.12.31>
제10조 삭제 <2009.12.31>
제11조 삭제 <2009.12.31>
제12조 삭제 <2009.12.31>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13조(보험규약)
① 법 제9조에 따라 재해보험보상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 담당부서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사업의 심사 및 평가 등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는 보험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① 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금
2. 보험료적립금
② 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해당 보험연도 내에 징수한 보험료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 및 같은 항 제2호의 보험료 적립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 누계액이 매 보험연도에 징수하기로 확정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에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적립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중앙회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중앙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수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운영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권익 증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험사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
③ 중앙회는 매 보험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보험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계획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업무의 대행)
① 중앙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1. 보험 가입 신고의 접수 및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업무
2.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업무
3. 보험료 등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4. 보험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5. 보험료 등의 과납액(過納額)의 반환에 관한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관할에 관하여 회원조합 간에 또는 회원조합과 수협은행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관계를 신고하려고 하는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이 그 대행 업무를 취급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은 그 대행 업무의 취급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11.8>
③ 중앙회는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18조(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법 제16조제3항에서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 불분명
2. 어업의 파산, 어선의 멸실 등으로 인한 어업의 휴업
3. 법 제20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의 3회 이상 기피 또는 거부
제1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2. 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3. 조업 구역 및 어업의 종류
4.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임금
5. 승선 어선원등의 수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보험급여
제20조(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요양비 청구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12.14>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 그 비용
2.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서 법 제22조제3항제2호 중 의수족(義手足) 또는 그 밖의 보조기와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간병 및 이송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중앙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어선원등의 청구를 받아 법 제22조제3항제7호의 이송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제21조의2(전원 요양)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전원(轉院) 요양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으로서 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직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보상연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제2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으로서 중앙회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2. 그 밖에 중앙회가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② 중앙회는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처방
3. 수술을 제외한 처치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조치비용의 지원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7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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