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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유아교육법

법률 교육부 Law ID 00962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유아교육법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6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7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8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9

4. 삭제 <2012.3.21>

10

5. 삭제 <2012.3.21>

1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12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13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14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6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8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19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20

⑦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1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다음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2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23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4, 2011.6.7, 2014.1.28>

24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5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26

3.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27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8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0.3.24, 2012.3.21, 2013.3.23, 2025.10.1>

29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30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ㆍ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31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32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33

①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시ㆍ도 교육청에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2013.3.23>

34

②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35

③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36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37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38

②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39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40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ㆍ교원ㆍ직원ㆍ유치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1

②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42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4>

43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44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정확성 제고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4>

45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5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24>

46

1. 조사대상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원ㆍ직원

47

2. 조사대상 유치원의 유아 및 졸업생

48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20.3.24>

49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51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52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53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54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55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56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57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24>

58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1.26>

59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7.12.19, 2020.1.29, 2021.3.23>

60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61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62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63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64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2025.11.11>

65

1.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66

2.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67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68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6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70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71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72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73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75

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6

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7

9.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8

제8조의3(교육명령)

79

①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제8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8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81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3.24>

82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83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84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8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86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87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88

5.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89

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90

제10조(유치원규칙)

91

①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2016.5.29>

92

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제11조(입학)

94

①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개정 2010.3.24, 2016.5.29>

95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ㆍ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5.29>

96

③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97

제12조(학년도 등)

98

①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99

②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00

③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및 반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101

제13조(교육과정 등)

102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03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104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3.21, 2013.3.23, 2021.7.20>

105

④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2021.7.20>

106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107

제15조(특수학교 등)

108

①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0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ㆍ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110

제16조(외국인유치원)

111

①"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6.5.29>

112

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113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114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21.6.8>

115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하여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116

③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21.6.8>

11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2021.6.8>

118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119

①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0

1. 유치원에 대한 감독ㆍ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romulgated
2026-05-19
Effective
2026-05-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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