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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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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8.4, 2015.12.22, 2023.3.4>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수임무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8.4>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11.8.4>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제5조(예우 원칙)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23.3.4>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1.8.17>
②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80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③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3.4>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2까지,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제10조(교육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제11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①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2015.12.22>
제13조(취학시킬 의무)
①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입학 절차)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개정 2015.12.22>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수업료등
제1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제17조 삭제 <2015.12.22>
제3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
제18조(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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