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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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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에서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의 종류와 명칭
2.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 발행매수, 예상 판매금액, 예상 판매매수, 액면가액, 발행시기 및 발행주기(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총발행금액 및 발행매수를 제외한다)
3.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
4. 판매지역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
5. 당첨금 지급률, 당첨금 지급방법 등 당첨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 및 복권수익금 비율
제2조의2(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법 제4조제5항에서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2. 새로운 형태의 복권이 발행되는 경우
3. 그 밖에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제3조의2(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1. 추첨식 전자복권
2. 즉석식 전자복권
3.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
4. 온라인복권(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법 제6조제2항에서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대상자의 수
2. 계약신청대상자 및 우선계약대상자의 요건
3. 판매 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5. 계약대상자의 선정일정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복권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16.10.18>
1.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거쳐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수탁사업자: 수탁사업자
2.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탁사업자
3. 재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재수탁사업자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고비용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매체 또는 광고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총연장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광고기간의 연장으로 광고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사업자
2. 복권수익금의 용도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뜻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6.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7. 당첨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장소
8. 당첨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지급)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지급 기간, 분할지급 금액 및 분할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산정방법 등 분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당첨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운영계획서
2.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제9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복권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위탁계약서안
2.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재수탁운영계획서
3.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제9조에 따른 재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재위탁 업무 및 기간과 재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4. 수탁사업자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권발행의 재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보수ㆍ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활동,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복권발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장기 수지전망 및 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 또는 재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을 것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18, 2017.7.26, 2023.4.11,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국가보훈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보건복지부
6. 고용노동부
7. 성평등가족부
8. 국토교통부
9. 중소벤처기업부
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권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복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복권위원회 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
제15조의2(복권기금사업의 평가)
① 복권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의 달성정도 및 성과
2. 사업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3. 그 밖에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관의 장등에게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경제ㆍ재정ㆍ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제ㆍ재정ㆍ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경제ㆍ재정ㆍ행정 업무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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