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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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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2021.8.17>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 국공립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삭제 <2021.4.2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그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공직(公職)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소속 기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또는 승진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공계인력이 존중받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등 <개정 2011.6.7>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1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전주기적(全週期的) 활용체제의 구축
1의2. 이공계 기초역량 교육지원 강화
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2. 이공계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3.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지원
4. 이공계인력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 확대
5. 이공계인력의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6.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산ㆍ학ㆍ연의 연계체제 강화
6의2.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ㆍ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6의3.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
6의4.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ㆍ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이공계인력의 수급(需給)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이공계인력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이공계인력 조사)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ㆍ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ㆍ유출 현황 조사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ㆍ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4. 이공계 석사ㆍ박사 재학ㆍ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5.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과 연구ㆍ육아 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⑤ 이공계인력 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개정 2011.6.7>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재학생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를 재학생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생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1. 디지털교과서(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등의 보급 확대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교과 교육 방법 고도화
2.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의 환경개선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접근성 증대 및 정보 격차 해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계열학교 재학생등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융자지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ㆍ지급범위, 생활비 융자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수학을 중단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ㆍ범위ㆍ기간ㆍ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6(학생연구자의 안전ㆍ권익보호ㆍ연구환경조성 등)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로서 존중 및 보호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학생연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개선
2. 학생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자질 강화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의 지원 체계 수립 및 운영
②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학생연구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자신의 역량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2. 이공계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한 특별계약 고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재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② 재교육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1. 첨단 과학기술의 동향 파악 및 공유(共有)에 관한 사항
2. 첨단 과학기술 및 새로운 연구개발 방법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관련 경영 등에 관한 사항
4의2. 이공계인력의 경력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재교육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재교육등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재교육등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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