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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률 성평등가족부 Law ID 00967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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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7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8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9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제3조(국가 등의 책임)

1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13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14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15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16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17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18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9

제4조(성매매 실태조사)

20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2

③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3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24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5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6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27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8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9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0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1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32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3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34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35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6

⑨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제6조(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38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9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0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1

제7조(성매매 추방주간)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42

제8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4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 및 관계 기관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4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46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7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48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49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50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51

②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2

③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3

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4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5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5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13, 2025.10.1>

5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59

④ 지원시설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60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61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62

1. 숙식 제공

63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64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65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66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7

6.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68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69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70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71

10.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2

②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73

③ 외국인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74

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75

1. 숙박 지원

76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77

3.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8

제12조(지원시설 입소 등)

79

①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지켜야 한다.

80

②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지켜야 한다.

81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2

④ 지원시설의 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3

제13조(지원시설의 운영)

84

①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5

②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86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87

④ 지원시설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8

제14조(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8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 지원시설 중 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해당 지원시설의 장 또는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90

1. 생계비

91

2. 아동교육지원비

92

3. 아동양육비

93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94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5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9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9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13, 2025.10.1>

9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99

④ 자활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00

⑤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이용규정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101

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02

1.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

103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104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105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6

제17조(상담소의 설치)

107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0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13, 2025.10.1>

10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110

④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11

⑤ 상담소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ㆍ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112

제1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13

1. 상담 및 현장 방문

114

2.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115

3. 성매매피해자등의 구조

116

4.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117

5.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118

6.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119

7.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20

제19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Promulgated
2026-06-09
Effective
2026-06-0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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