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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법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968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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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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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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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2014.3.24, 2021.5.18, 2022.12.13, 2024.1.23, 2025.10.1>

6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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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8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9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10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11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12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13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14

4.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를 말한다.

15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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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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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18

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19

마.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20

바.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21

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중 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동물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22

아.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23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4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25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6

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27

8의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란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4조의18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은 제외한다.

28

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9

10. "사육곰"이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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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곰 사육농가"란 사육곰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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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32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5

제4조(국가 등의 책무)

36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7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8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9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40

제1절 총칙 <개정 2011.7.28>

41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4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4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5

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46

⑤ 시ㆍ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7

⑥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제5조의2 삭제 <2012.2.1>

49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5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2025.11.11>

5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5.10.1>

5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 공개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2025.11.11>

53

제6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54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5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6

②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7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5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6, 2024.2.13, 2025.10.1>

5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60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1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6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7.12.12, 2025.10.1>

6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64

2.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65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66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

67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68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69

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0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

71

9. 삭제 <2013.7.16>

72

10.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경우

73

1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

74

1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75

1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76

14.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7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8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79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2017.12.12>

80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81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82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83

4. 삭제 <2017.12.12>

84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12>

85

1.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86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87

3.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88

4.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89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90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91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9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9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94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5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6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97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98

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9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100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101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102

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03

3. 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10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5

제8조의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10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7

② 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08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109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11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1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12

제11조(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113

①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파충류ㆍ양서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포획ㆍ채취된 수산물은 제외한다]을 운송하려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4

1.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5

2.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운송 중에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116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야생동물 운송자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118

제11조의2 삭제 <2014.3.24>

119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12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4.1.23, 2025.10.1>

Promulgated
2025-11-11
Effective
2026-05-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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