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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법 법률 성평등가족부 Law ID 00968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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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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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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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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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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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7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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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9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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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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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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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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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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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15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교육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6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7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18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9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0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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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23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6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27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3.2, 2017.3.21, 2025.10.1>

28

1.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9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0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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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2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3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34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35

8.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36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37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38

10.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39

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40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41

12.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2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43

③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4

제6조의2(정관) 활동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5

1. 목적

46

2. 명칭

47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8

4. 사업에 관한 사항

49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0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51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2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3

제6조의3(임원)

54

① 활동진흥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55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56

③ 상임이사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임명한다.

57

④ 비상임이사(활동진흥원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58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59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60

제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61

① 활동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2

② 활동진흥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3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64

① 활동진흥원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65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6

③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7

제6조의6(보조 및 출연 등)

68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69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70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1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2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73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74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5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6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77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78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79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80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81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82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3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84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5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한다.

8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7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88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89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90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91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92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93

③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수련시설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94

④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5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96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97

1.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98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99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100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10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103

④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104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105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6

2.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107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13>

108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109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을 통보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110

⑨ 제8항에 따라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111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112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13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14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115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16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117

제9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118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9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0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을 활동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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