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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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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을 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핵심구역"이라 함은 방호구역중 사보타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방사선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시설등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물리적방벽"이라 함은 침입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고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여 주는 울타리ㆍ장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말한다.
②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1.11, 2011.10.25>
제3조(핵물질)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5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4. 플루토늄(플루토늄 238의 농축도가 80퍼센트 초과한 것을 제외한 플루토늄을 말한다) 및 그 화합물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6.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질외의 물질
제4조(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1. 발전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관계시설
2. 열출력 100와트 이상인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외국원자력선(「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을 말하며, 군함을 제외한다)
4.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시설
제5조 삭제 <2014.11.19>
제6조(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법 제2조제1항제10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허가(이하 "생산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 중에서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2021.6.8>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제7조(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물리적방호체제 설계ㆍ평가의 기준이 되는 위협(이하 "설계기준위협"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리적방호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협을 평가하고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1. 위협의 요인
2. 위협의 발생 가능성
3. 위협의 발생에 따른 결과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설계기준위협을 반영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12.24>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협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및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2016.5.31>
④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7.3.16, 2008.2.29, 2011.1.28, 2011.10.25, 2013.9.17, 2013.12.24,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2.23>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2. 중앙119구조본부
3.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
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
6.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기상청
7.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보건소
8.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9의2.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1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⑤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12.24>
1.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영관리(원자력사업자에 한한다)
2.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관련 조직 및 인력의 운영(원자력사업자에 한한다)
3. 물리적방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방호조치
5.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체제의 설계ㆍ운영 및 변경 등이 원자력시설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보완조치(원자력사업자에 한정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방호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방호협의회의 위원)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11.10.25, 2013.3.23, 2013.12.24>
1.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3. 삭제 <2015.7.24>
제10조(방호협의회의 운영)
①방호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방호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방호협의회)
①방호협의회의 회의에 부쳐질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방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호협의회에 실무방호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방호협의회(이하 "실무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1.10.25, 2013.3.23>
1. 방호협의회 위원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관(領官)급 장교를 포함한다] 각 1인
2.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③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실무방호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방호협의회 또는 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1. 발전용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2. 연구용원자로중 2메가와트 이상의 출력을 가지는 연구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중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
제14조(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
2. 해당 시ㆍ도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해당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4. 해당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경찰청의 장
5. 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6. 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장
7. 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2. 해당 시ㆍ군ㆍ구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장)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4.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
5.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6.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파출소장
7.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시ㆍ도방호협의회 및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④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⑧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19>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19>
제17조(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물리적 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사업자는 이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시설등의 사용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②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적은 변경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6.5.31>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력시설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라 보안측정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8.2.29, 2011.10.25, 2016.5.31, 2020.1.14>
제17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6.8>
제17조의3(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침입탐지장비, 보안검색장비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물리적방호 관련 장비를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가. 물리적방호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물리적방호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물리적방호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ㆍ교육내용을 고려한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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