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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Law ID 00971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6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6>

7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8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9

3. 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10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11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3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14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15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16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12.9>

17

1.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18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19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20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21

5.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6.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5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26

제4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2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9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30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7.2.3, 2017.7.26, 2020.6.4, 2021.6.10, 2023.6.28>

31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32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3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34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7.2.3>

35

③ 삭제 <2020.1.7>

36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해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7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38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39

3.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40

제6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8.1.18>

41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42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43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44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8, 2020.1.7, 2021.6.10, 2024.6.26>

45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46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7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48

다.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49

라. 법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50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1

②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0>

52

③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10>

53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54

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5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10>

56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57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58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59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4.11.19, 2017.7.26>

60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4.11.19, 2017.7.26>

61

1. 시설명

62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63

3. 지정 연월일 및 지정 등급

64

4. 제한 또는 금지 사항

65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6

제11조의2(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67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의 이행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개선과제의 수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8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 요청을 받은 개선과제가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69

1. 개선과제 수용이 곤란한 사유

70

2. 개선과제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

71

3. 개선과제의 대안에 대한 검토

7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개선과제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검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73

제11조의3 삭제 <2024.1.17>

74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75

①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豪雨)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6

② 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난정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77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7>

78

제12조(동원 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 요청서에 따른다.

79

제12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원 요청 및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0

1.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81

2.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82

3.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 별지 제13호의4서식

83

제13조(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84

① 영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85

②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86

③ 영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87

④ 영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급부담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88

제14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89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90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91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92

1.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운용방법

93

2. 재난 대응 행정실무

94

3. 긴급재난 대응 이론 및 기술

95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 안전조치, 특수재난 대응방법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97

1.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

98

2. 긴급구조 대응 행정실무자과정

99

3. 긴급구조 대응 현장지휘자과정

100

4. 중앙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101

5. 그 밖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102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4.11.19, 2017.2.3, 2017.7.26>

10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2.3, 2017.7.26>

104

제17조(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105

①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7, 2015.8.11>

106

② 재난피해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107

③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7>

10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2.7>

109

제18조 삭제 <2020.6.4>

110

제18조의2

111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112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6>

113

1. 자연재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114

2. 사회재난: 시ㆍ군ㆍ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115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복구비등 반납 고지서를 그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16

제19조의4(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법 제66조의11제3항 및 영 제73조의9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6>

117

제19조의5(재난원인조사 등)

118

① 영 제75조의3제7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4, 2023.6.28>

119

1. 예비조사 : 재난ㆍ사고 발생 시 상황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120

2. 본조사 :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의 조사ㆍ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도출

Promulgated
2025-07-01
Effective
2025-07-0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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