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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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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장
제2조의2(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목록(이하 "법령규제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2.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령규제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규제자유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3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
2. 법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관할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에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특화특구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7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에 20일 이상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특화특구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특화특구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6조(특화특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의 지정기간
2.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5.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법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70조제1항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
7.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특화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제3항 단서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특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3.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화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3. 특화사업의 내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화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특화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① 특화특구위원회는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산림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9조(같은 조 제2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신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특화특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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