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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0981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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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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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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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기본사업의 추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기본사업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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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6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6.25, 2021.7.20>

7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8

③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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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ㆍ양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ㆍ양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0

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12

①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13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4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5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6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6.25>

17

제5조 삭제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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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19

① 연구회의 이사장은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또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20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 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1

③ 심사위원회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6.25>

2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직이사인 위원수의 범위에서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연직이사인 위원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3

⑤ 공개모집의 절차,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24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25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5>

26

② 원장 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27

③ 원장의 추천절차, 원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28

제8조(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9

1. 원장이 임기만료일 전에 사임하는 경우

30

2. 제8조의2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기만료일 전에 해임하는 경우

31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가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5개월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32

제8조의2(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33

1. 신체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34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5

3. 법령,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36

4.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7

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38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법 제1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7.20, 2025.7.29>

39

제8조의4(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40

①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1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

42

2. 지역조직 설립을 위하여 건물 신축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최대 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조직을 운영하려는 경우

43

3. 운영 중인 지역조직에 대해 40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건물 및 부속시설 등을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44

4. 그 밖에 과학기술의 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지역조직 설립이 시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45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46

나.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47

② 연구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8

③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및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49

④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50

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51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52

3. 비용ㆍ편익 분석 등 재정적 타당성

53

⑤ 법 제1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5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5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57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8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59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60

3. 연구기간

61

4. 추정 소요예산

62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63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64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9>

65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5월 2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9>

66

제11조(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7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31일을 말한다.

68

제12조의2(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69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연구회 이사장(이하 이 조에서 "이사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70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1

③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사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세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7.20>

72

④ 감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73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74

⑥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75

⑦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6

⑧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단을 둔다.

7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이 정한다.

78

제12조의3(외부감사의 부담경감) 정부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에 대해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연구회가 연구기관에 대해 실시한 자체감사 사안에 관하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회의 자체감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79

제13조(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80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81

2. 명칭

82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83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4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5

6.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86

제14조(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87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6.25>

88

②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89

③ 이사장의 추천절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90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91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2025.12.30>

92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93

2. 교육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2명

94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그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 동안 당연직이사가 된다. <개정 2014.6.25>

9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장 임명을 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해당 원장 임명안건에 한정하여 당연직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96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는 1명에 한정하여 임명하며,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원장 임명 안건의 의결을 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당연직이사 중 1명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이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6.25>

97

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98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사를 임명하려는 경우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2.17>

99

1. 산업계: 관련 협회 등

100

2. 연구계: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등

101

3.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 학회 등

10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3

제17조(연구회 감사의 추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04

제18조(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5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6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전(前)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107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108

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109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110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실적 및 경영 평가의 내용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4.6.25>

1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2

제21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18.4.17>

113

1.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114

2.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

115

제22조(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116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또는 협약을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17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118

2. 위탁업무의 기간에 관한 사항

119

3. 위탁업무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20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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