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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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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연구기관ㆍ대학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공계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2. 신진 우수 이공계인력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이공계인력의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6.20>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2018.4.1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종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이공계인력에 관한 종합정보유통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관리
3.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4.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시스템 보급
5. 그 밖에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②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1. 이공계인력의 성별, 전공분야별 및 종사하고 있는 직업분야별 인원 통계
2.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년별, 성별, 석사ㆍ박사 과정별, 전공분야별 및 희망하는 직업분야별 인원 통계
3.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의 분야별 이공계인력 수요에 관한 정보
4. 제6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의 결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한 이공계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종합정보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의 조사자료와 통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이공계인력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이하 이 조에서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대학과 연구기관
2. 업종 및 종업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이공계인력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경력개발에 관한 이공계인력의 인식 및 활동에 관한 조사
2. 이공계인력 중 외국인의 취업 현황, 근무 조건 및 경력개발 등에 관한 조사
③ 이공계인력 조사는 현지조사ㆍ우편조사ㆍ온라인조사ㆍ통계조사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공계 대학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진로, 특성 및 전망 등에 관한 진학정보를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관련 정보 제공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
제8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융자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으로서 해당 대학의 장이 추천한 학생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이 실린 학생(논문을 공동집필한 경우에는 주된 집필자만 해당한다)
3.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학회로부터 상을 받은 학생
4. 국내외 과학기술논문대회 또는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논문ㆍ발명ㆍ제안 등을 제출하여 상을 받은 학생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이하 이 조 및 제8조의2에서 "연구장려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연구장려금을 받는 학생의 등록금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생활비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은행대출 금리보다 낮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지급과 생활비 융자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융자를 지원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⑤ 정부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0>
1.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2.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3. 이공계 대학의 연구 체계 혁신
4.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5.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0>
1. 법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질병ㆍ상해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3. 이공계 대학의 학과 개편 등에 따라 수급자의 소속 학과가 없어진 경우. 다만, 명칭이 변경되거나 인접 학과와 통폐합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중 인문ㆍ사회계열, 예ㆍ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주전공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본다. <개정 2025.6.20>
③ 삭제 <2025.6.20>
④ 삭제 <2025.6.20>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2년 이상 연구장려금을 받은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221151" alt="img153221151" > ┌────────────────────────────┐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 │지급한 연구장려금 2년의 연구장려금 │ └────────────────────────────┘ </img>
⑦ 연구장려금의 반납의무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5.6.20>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환수절차, 대상자의 확인, 소명절차 등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6.20>
제8조의3(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경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창의적ㆍ도전적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를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공계 대학과의 인력 교류에 관한 사항
2. 이공계 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소속 직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이공계 대학에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공동이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등 이공계 대학과의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연구중심대학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대학(이하 이 조에서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을 지원할 때에는 선정기준,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전담교원 비율
2.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석사ㆍ박사학위 취득자의 수 및 비율
3.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 비중
4.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교원과 학생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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