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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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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라 함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을 말한다.
3.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한다.
4. "주한미군시설사업"이라 함은 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5. "평택시등"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택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여해제반환재산"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8. "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 "국제화계획지구"라 함은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의 일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10.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평택시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및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5.8.4, 2007.1.26, 2007.4.11, 2007.4.27, 2007.5.17, 2007.12.27, 2008.2.29, 2008.3.21, 2008.12.31, 2009.5.21, 2009.6.9, 2010.4.15, 2010.5.31, 2011.7.25,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4.15>
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7.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11. 「수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1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삭제 <2009.5.21>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5.7.24>
제7조(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5.7.21, 2008.3.28, 2010.4.15>
제8조(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공여해제반환재산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 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 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률"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된 국유재산
2. 그 밖에 원관리청(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의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8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①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③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신탁수입ㆍ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④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6.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용과 그에 필요한 자금
7.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8.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ㆍ복구 및 방지대책에 필요한 자금
9.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제10조(차입금)
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14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개발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기존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교육의 진흥과 인재육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평택시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며, 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7.7.27>
제15조(연차별 개발계획)
①평택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평택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연차별 개발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평택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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