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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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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가. 삭제 <2015.6.22>
나. 삭제 <2015.6.22>
다. 삭제 <2015.6.22>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
3.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재무구조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5.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사업성 분석자료
가. 총사업비 산정자료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다. 연차별 자금회수계획
라. 수익성 분석자료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
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업도시 관리ㆍ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 사항의 개요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후에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유사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 요청한 자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개발사업이 공공에 미치는 이익의 정도가 큰 사업일 것
2. 해당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일 것
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일 것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된 개발구역을 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6.9>
1.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개발구역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을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24.2.13>
1.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3. 삭제 <2024.2.1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그 제안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0, 2013.3.23, 2017.10.24>
1.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 등 및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ㆍ결정 등 및 인ㆍ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ㆍ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0, 2017.10.24>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0, 2013.3.23>
④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0>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구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6.22, 2021.4.13, 2024.2.13>
1.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 개발구역 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으로서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2.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 해당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에 사용되는 토지의 분양가격의 인하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자가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자를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의 재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산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간선시설ㆍ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의 인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5.6.22>
⑥ 개발이익의 추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및 제2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5.30>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15일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
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해당 개발사업의 공익상 필요성
3.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④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민간기업은 재무 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를 현물(現物)로 출자하는 경우에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발사업 자본의 지분비율의 합은 민간기업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대체지정하는 등 개발사업의 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 제안 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5.30, 2013.3.23>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6.4, 2015.6.22, 2024.2.13>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행자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 시설의 설치계획
6. 도로, 상수도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및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비용 부담계획
8.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시설물에 관한 사항
9. 조성토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 및 공동주택의 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1. 제14조의2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
12. 제21조에 따른 선수금(先受金)의 수령에 관한 사항
1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4. 제34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계획(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광역시장과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도지사(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 후 따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10.24>
⑦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5.6.22, 2017.10.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특별자치도, 시ㆍ군 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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