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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Law ID 00985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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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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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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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6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7

①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30>

8

②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ㆍ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ㆍ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1, 2022.12.30>

10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11

제3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12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18.5.8, 2023.6.30, 2024.7.1>

13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4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3. 삭제 <2024.7.1>

1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7.1, 2024.7.1, 2025.7.1>

17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18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19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0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1

③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7.6.28, 2018.5.8, 2021.7.1>

22

제4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25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

26

1. 도급계약서 사본

27

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8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8>

29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30

①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ㆍ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 종사 사업장인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2024.7.1>

31

1. 삭제 <2024.7.1>

32

2. 삭제 <2024.7.1>

3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7.1, 2024.7.1, 2025.7.1>

34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5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6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7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38

③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2.30, 2023.6.30>

39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4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1

2. 건설업등록증

42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ㆍ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19.7.16, 2020.1.9, 2020.12.10, 2023.6.30, 2024.12.31>

43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44

1의2.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45

1의3.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46

1의4.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47

2.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또는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48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49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50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51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52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경우

53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54

⑥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1>

55

⑦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10부터 제42조의12까지에서 같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작일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용 시작일에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6.30>

56

⑧ 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제3항 전단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57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58

2.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 사업 기간의 종료일

59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60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 2024.7.1, 2024.12.31>

61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에 제1항 전단에 따른 일괄적용 사업 종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62

제9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63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64

①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2024.7.1, 2025.7.1>

65

1.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66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67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8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69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70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71

2. 사업의 명칭 또는 소재지

72

3. 사업의 종류

73

제3장 보험료

74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75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7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77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78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8>

79

제1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80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81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82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83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84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85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4.19, 2021.12.31>

86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을 받은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9>

87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88

제13조의3(산재예방요율의 결정)

89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90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91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92

④ 사업주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93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94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95

1. 피보험자의 이름

96

2. 보험료의 내역

97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98

②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0.12.10>

99

③ 법 제48조의3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1.7.1, 2022.12.30>

100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2.31>

101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102

2. 노무제공자의 이름과 직종

103

3. 원천공제한 보험료

104

4. 원천공제 연월일

105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106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107

① 사업주는 영 제19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적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108

②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영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12.10, 2021.7.1>

109

③ 사업주가 영 제56조의6제6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7.1, 2022.12.30>

110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111

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112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13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114

③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15

제16조의2

116

제16조의3(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영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3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117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내역이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118

2. 예술인의 경우: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119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는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4.7.1>

120

제16조의5(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Promulgated
2026-01-02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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