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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조직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Law ID 00986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기증된 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제3조(조직기증자의 등록 신청 등)

6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7

1.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조직 기증 및 채취에 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2.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0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2.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2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별표 1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3

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신청)

14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6

가.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7

나. 지정받으려는 자가 조직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18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1

④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2

제5조(등록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23

① 법 제7조의3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4

1. 기관 명칭

25

2. 소재지

26

3. 대표자 성명

27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1.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

29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0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31

제6조(등록기관의 업무) 법 제7조의3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32

1.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접수ㆍ등록 결과의 등록 신청인에 대한 통보

33

2.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에 관한 등록 결과의 사후관리

34

3.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정보ㆍ통계의 관리

35

제7조(조직관리 등의 경비)

36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직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37

1.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비

38

2. 조직 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장고 등의 장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

39

3. 조직채취실 등 시설의 유지보수비

40

4. 조직 취급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41

5.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 및 보관에 관한 전기료 및 수도료

42

6.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 및 보관에 관한 소모재료비

43

7. 조직의 분배에 관한 운임료

4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조직의 채취 및 처리에 따른 폐기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6

제8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47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49

가.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50

나. 지정받으려는 자가 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51

2. 영 제10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5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를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54

제9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55

1.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56

2.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보유한 조직 기증 관련 정보ㆍ통계의 관리

57

제10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58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9

1. 기관 명칭

60

2. 소재지

61

3. 대표자 성명

62

②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1.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

64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5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66

제11조(공공조직은행과의 협력 등)

67

①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발굴한 조직기증자의 이송 및 조직 채취ㆍ분배 등에 관하여 법 제16조의3에 따른 공공조직은행(이하 "공공조직은행"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68

②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조직의 기증에 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9

제11조의2(공공조직은행의 지정)

70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공공조직은행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1

1.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조직은행 설립 허가증 사본

72

2. 사업운영계획서

7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에 대하여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공공조직은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4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공공조직은행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공공조직은행 지정서 사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

1. 공공조직은행의 명칭

76

2. 공공조직은행의 소재지

77

3. 공공조직은행의 장의 성명

7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에 대하여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공공조직은행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79

제11조의3(공공조직은행의 운영)

80

① 공공조직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81

②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재무ㆍ회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82

1. 공공조직은행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할 것

83

2. 인체조직 분배 수입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할 것

84

3. 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것

85

4. 재무ㆍ회계에 관한 일반 규정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86

5.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87

③ 제2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8

제11조의4(공공조직은행의 준수사항) 공공조직은행은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9

1.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90

2. 조직의 분배 시 비영리성의 원칙하에 적절히 분배할 것

91

3. 공공조직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 및 조직은행과 긴밀히 협력할 것

92

4. 제11조의3에 따른 재무ㆍ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93

5. 그 밖에 공공조직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94

제12조(기록의 보존) 법 제20조에 따라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하여야 할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95

1. 조직은행

96

가. 조직기증 동의서

97

나. 기증자 신원확인 및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 결과서

98

다. 조직의 채취 기록서

99

라. 조직의 처리 및 검사 기록서

100

마. 조직이식의 적합성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조직의 보관 현황

101

바. 처리된 조직의 보관 현황

102

사. 처리된 조직의 분배 현황

103

아. 조직은행의 정도관리기록서

104

자. 조직폐기대장

105

차. 그 밖에 조직은행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106

2. 조직이식의료기관 조직이식결과기록서

107

제1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08

제14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조직기증자ㆍ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업무 또는 조직기증자 발굴업무를 끝내려면 폐업일 또는 업무종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9

제15조(비용의 부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되,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10

제16조 삭제 <2018.12.28>

111

부칙 <제297호,2015.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12

부칙 <제305호,201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3

부칙 <제401호,2016.5.4> 이 규칙은 2016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114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115

부칙(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5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img id="34504674"></img> <img id="34504675"></img>

116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7

부칙(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0호,2019.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img id="43522935"></img> <img id="43522937"></img> <img id="43522939"></img>

Promulgated
2019-07-16
Effective
2019-07-1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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