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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Law ID 00986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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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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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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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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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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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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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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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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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법 제17조에 따라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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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재난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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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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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족긴급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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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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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제2조의2에 따른 재난으로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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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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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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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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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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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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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21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22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3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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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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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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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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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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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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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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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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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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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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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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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35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가족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36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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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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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9

② 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0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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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42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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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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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45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6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에 관한 사무

47

2. 가족문화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무

48

3.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49

④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50

1. 제3항 각 호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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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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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9.30>

53

부칙 <제23655호,2012.3.13>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4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55

부칙 <제27600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6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7

부칙 <제35424호,202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8

부칙 <제35794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가목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제2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8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Promulgated
2025-09-30
Effective
2025-10-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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