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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부 Law ID 00987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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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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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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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6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8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9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10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2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6.21>

14

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15

2. 지역별ㆍ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16

3. 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7

4. 유치원 원아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사항

18

5.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유아교육 지원 현황

19

6.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1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2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6.21>

23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4

제2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25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4.20>

26

②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7

③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8

④ 제3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9

⑤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0

제3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31

①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

②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3

③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④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35

⑤ 간사는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6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37

제4조(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38

① 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3.23>

39

② 법 제5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청에 두는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4.20>

40

제5조(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41

①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육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42

②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43

③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4

④ 유아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6

제5조의2(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47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4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1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2

②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53

제6조(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54

①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5

②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56

③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

④ 유아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58

⑤ 간사는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9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60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61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62

②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63

③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

64

제7조(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65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6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7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8

④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9

1. 사업추진계획서

70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71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72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3

제7조의2(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4

1. 유치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75

2. 유치원의 원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76

3.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7

4.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78

5.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79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0

제7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81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82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8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4

④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5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86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9.22>

87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88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8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90

제7조의4(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91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2

1. 유아에 관한 지표

93

2.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지표

94

3. 유치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95

4. 유아 수 추계 및 예측

96

5. 그 밖에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97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에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ㆍ산출ㆍ관리ㆍ활용ㆍ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8

③ 교육부장관은 인적(人的) 사항과 관련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99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100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그 성과를 측정할 때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101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0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03

제7조의5(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104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105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9.22>

106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107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

108

3.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109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110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112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13

1.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

114

2.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115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116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117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18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19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20

나.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Promulgated
2026-04-14
Effective
2026-05-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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