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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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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악취물질)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악취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악취실태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의 인근 지역 중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실태조사계획의 수립 및 악취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13, 2025.10.1>
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2(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5.17,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한다)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1.12.31>
1. 지정 목적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4. 지정대상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5. 열람 장소
②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7.7.4>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 열람 장소
③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2023.9.27>
1. 사업장 배치도 1부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4. 악취방지계획서 1부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3>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2026.3.24>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1부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3. 악취방지계획서 1부
4.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제11조(악취방지계획)
① 법 제8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악취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ㆍ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시험분석자료
3. 제2호의 시험분석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자료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다.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 개별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설치명세서
6.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3.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9.12.20>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 방지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가.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다.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가. 악취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비용ㆍ운영경비ㆍ각종 충당금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과태료ㆍ과징금ㆍ벌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
7. 공동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 계획서
②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2.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3.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6.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③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악취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4(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별표 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행계획은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 명령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5(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사항의 이행 결과를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이행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표 9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과징금 부과처분일부터 계산한다)에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9.22>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제13조 삭제 <2011.2.1>
제13조의2(기술진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술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제3항에 따라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제3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해당 이행계획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⑤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9.27, 2025.10.1>
제13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신청인이 영 별표 1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5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3.3>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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