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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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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19.9.10>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9.9.10, 2025.10.1>
1.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보호의 기본방향 및 보호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ㆍ복원 및 증식에 관한 사항
7.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財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의 방지 및 구조ㆍ치료와 유해야생동물의 지정ㆍ관리 등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추진할 주요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1.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33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관할구역의 주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결과 신고에 관한 정보
3. 법 제21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삭제 <2012.7.31>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2025.10.1>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액 및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2025.10.1>
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 멸종위기 및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
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 보전계획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개정 2020.5.26>
1.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2. 수입ㆍ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식물에 대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검역을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에 관한 사항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025.10.1>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수산과학원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1. 수출ㆍ수입등을 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거래 상대국, 해당 생물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종류
3.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현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 2018.3.27, 2025.10.1>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換積,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을 말한다)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
5.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7, 2020.2.25, 2025.10.1>
1. 서식지외보전기관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5.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족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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