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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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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개정 2013.6.11>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28, 2013.6.11, 2019.2.12>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ㆍ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2.4.10, 2013.6.11>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삭제 <2013.6.11>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1, 2017.7.26>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20.8.11>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개정 2016.1.22>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11, 2021.12.1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ㆍ군ㆍ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④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0.4.21>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6.28>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11>
제6조의3(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가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교육ㆍ창업체험 등의 시설을 보유할 것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제8조(공동시설)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공동판매장ㆍ공동배달센터ㆍ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를 말한다.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7, 2015.8.3, 2017.7.26, 2025.7.1>
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나. 시장 건물 내ㆍ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ㆍ개량
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ㆍ개량
다. 전봇대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라. 냉ㆍ난방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ㆍ개량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4. 공설시장 건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9.29>
1.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동의 모두
가.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2. 그 밖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가.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⑤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란 각각 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2015.8.3, 2016.9.29, 2019.2.12>
1.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조사한 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의 위험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⑥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신설 2024.4.23>
⑦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11, 2016.9.29, 2017.7.26, 2020.4.21, 2024.4.23>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2.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등 공동시설
3. 점포
4.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점검할 시장
2. 구체적인 점검대상
3. 점검 기간
4. 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른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시장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인에게 점검대상ㆍ점검일시ㆍ점검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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