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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Law ID 00990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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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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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1장의2 청소년의 우대 <신설 2015.7.24>

6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7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8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9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10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1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12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13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14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15

제3조(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6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1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20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1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4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3.19, 2022.4.19, 2025.10.1>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6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27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2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 2014.6.11, 2015.7.24, 2015.11.18, 2018.10.30, 2019.3.19, 2020.12.31>

29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30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1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2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3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34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5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36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7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8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39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40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41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2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3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44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이하 "상담전화"라 한다) 등의 설치ㆍ운영

45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46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47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4.6.11, 2015.7.24, 2018.10.30, 2021.9.24>

48

1.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49

2.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50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51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2

5. 경찰관서: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53

6. 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54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55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ㆍ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56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57

10.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ㆍ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ㆍ복지지원 등의 의뢰

58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1.9.24>

59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60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61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62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3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4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65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6

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6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68

②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6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0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71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2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3

1. 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지원 신청 접수

74

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75

3.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통계 생성 및 관리

76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77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78

1.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에 따른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아동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입력ㆍ관리 정보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에 관한 정보

79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80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보

81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82

5. 「병역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 중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병역의무자에 관한 정보

83

6.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

84

제4장 위기청소년 지원

85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86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12.4, 2015.1.6, 2015.9.15, 2015.12.30, 2023.4.18, 2025.10.1>

87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88

2.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89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ㆍ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90

4. 취업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91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92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9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9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95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96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7.24, 2015.12.30, 2019.3.19, 2021.9.24, 2023.4.18>

97

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98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99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100

4.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101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2.30, 2025.10.1>

102

제9조(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103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2021.9.24>

10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105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106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107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108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109

5.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0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3.19>

111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112

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ㆍ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113

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9.24>

114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115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16

1.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117

2. 청소년부모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118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19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120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3-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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