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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고도육성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Law ID 00990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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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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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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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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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10, 2017.5.30>

6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5.30>

7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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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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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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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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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15.9.15, 2017.5.30,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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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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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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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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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6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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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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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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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치도와 현장사진

20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행위허가 신청서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허가 신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7>

21

제5조의2(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22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서(전자문서로 된 허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23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허가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7>

2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5

④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26

⑤ 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7

제5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28

①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완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9

②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30

③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

제6조 삭제 <2017.5.30>

32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33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10, 2015.9.15, 2017.5.30, 2021.3.10, 2025.3.12>

34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35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6

3. 사업시행계획서

37

4. 삭제 <2021.3.10>

3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10, 2025.3.12>

39

제8조(매수청구 절차)

40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 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17.5.30>

41

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42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43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44

제9조 삭제 <2023.1.20>

45

부칙 <제106호,2005.3.5> 이 규칙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46

부칙 <제10호,2008.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7

부칙 <제125호,201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8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3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9

부칙 <제218호,2015.9.1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0

부칙 <제293호,2017.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1

부칙 <제433호,202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2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0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3

부칙 <제472호,202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4

부칙 <제501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5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8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의 행정사항 제4호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56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의3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4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57

부칙 <제587호,202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5-03-12
Effective
2025-03-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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