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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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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2023.10.31, 2025.1.31>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나. 국ㆍ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직제에 연구활동 기능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
2.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나.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의 소유자
다.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8. "연구활동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9. "연구실안전관리사"란 제34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12.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3.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4.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 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 등 연구실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주기,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학별 정보공시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③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⑤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제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①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4.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8. 연구안전 지원체계 구축ㆍ개선
9.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
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④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 정책,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가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주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주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1.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④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절차 및 업무,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3.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4. 제22조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6. 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7. 연구실사고 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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