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Law ID 00993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4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김천시를 말한다. <개정 2009.9.17>

5

제3조(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6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이하 "공여구역"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장 및 김천시장(이하 "평택시장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7

2. 공여구역에 그 일부가 속하는 읍 또는 면으로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읍 또는 면

8

제4조(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2백5십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

제5조(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

10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하기 위하여 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이 결정한다. <개정 2009.7.27>

12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배치도는 주한미군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건물배치도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3

제5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14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단장 및 부단장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11.20, 2017.9.5>

15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단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6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

④ 국방부장관은 사업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8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9

제5조의3(자문위원)

20

① 단장은 사업단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21

② 자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22

제5조의4(보수 및 수당)

23

① 사업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24

② 사업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5

③ 제5조의3에 따른 자문위원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6

제5조의5(사업단의 기능) 법 제8조의2제3항제4호에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7

1. 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사업예산의 요구 및 집행

28

2. 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과의 협의

29

3. 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

30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31

제6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32

1. 공여해제반환재산(국유재산에 한한다)에 대한 측량과 감정 등 그 반환ㆍ관리 및 처분을 위한 경비

33

2. 평택시장등이 건의하는 사업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34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35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계획안을 받은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의견서를 검토ㆍ반영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고, 의견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9

⑤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40

1.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토지면적변경

41

2.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42

3.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의 목표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43

제8조(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44

①평택시장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시행년도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6.4.27>

4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안을 받은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46

③평택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별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년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8

1.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49

2.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50

3. 사업별 자금조달계획

51

4. 전년도 사업의 시행실적 및 결과분석

52

5. 사업비 명세

53

6. 사업의 시행기간

54

7. 사업의 효과

5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6

⑥제7조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은 이를 "개발계획"으로 본다.

57

⑦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되, 각 단계의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58

⑧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59

1. 승인된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토지면적변경

60

2. 승인된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61

3. 승인된 개발계획의 목표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62

제9조(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63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4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65

2. 사업의 내용과 규모

66

3. 예상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67

4. 사업의 시행기간

68

5.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69

6. 소요토지 확보방안

70

7. 관계도면

71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72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73

2. 예상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74

3. 사업의 시행기간

75

4. 사업장소

76

③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

④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8

1. 환경오염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9

2. 사업시행능력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0

3. 투자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81

4. 그 밖에 지역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관한 사항

82

⑤평택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83

⑥평택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84

1. 사업의 명칭

85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8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87

4. 사업의 시행기간

88

5. 사업장소

89

⑦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과 사업계획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0

⑧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제6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91

제10조(예산의 요구)

92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93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94

제11조(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95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 2013.3.23>

96

1.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97

2. 국제화계획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98

3. 삭제 <2010.11.2>

99

4.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자료

100

5.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현황사진

101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평택시장이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국제화계획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되,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평택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택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3

④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의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4

1. 국제화계획지구의 명칭

105

2. 국제화계획지구의 위치

106

3.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일자

107

4.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된 면적

108

5.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한 목적

109

⑤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국제화계획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10.26>

1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6, 2008.2.29, 2008.9.22, 2013.3.23>

111

제1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등)

112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3

1. 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위치도를 포함한다)

114

2.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115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16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117

5. 법 제2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지정ㆍ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18

6.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119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120

②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