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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우주항공청 Law ID 00993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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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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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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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5.1.20, 2022.6.10>

6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가. 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ㆍ발사ㆍ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8

나. 우주공간의 이용ㆍ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9

2. "우주개발사업"이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ㆍ기술ㆍ정보화ㆍ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0

3. "우주물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1

가.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ㆍ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나. "자연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운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다. "운석"이란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을 말한다.

14

3의2.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5

4. "우주사고"란 인공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ㆍ추락ㆍ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16

5.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6.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18

7. "우주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제공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19

가. 인공우주물체

20

나.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기나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21

다.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

22

라. 인공우주물체 활용 관련 서비스

23

8. "우주산업클러스터"란 우주산업의 융ㆍ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인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4

제3조(정부의 책무)

25

①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26

②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7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28

④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2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0

제2장 추진체계 <신설 2022.6.10>

31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32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26>

34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35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6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7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8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39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40

7.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1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42

9.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3

9의2.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4

9의3.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5

10.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6

11.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7

12.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48

13.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49

14.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0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2

⑤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제5조의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54

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55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제5조의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57

①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58

②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9

1. 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60

2. 위성정보의 획득에 관한 사항

61

3.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62

4. 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3

5. 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ㆍ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4

6. 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65

7. 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인공위성 개발의 수요ㆍ동향에 관한 사항

66

8.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67

③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8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69

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71

①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72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74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2.6.10, 2024.10.22>

76

1. 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7

2. 기본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78

3. 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79

4.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이용ㆍ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80

5.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81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82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주개발의 시정(是正)에 관한 사항

83

7의2.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4

7의3.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23조의3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5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86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10, 2024.1.26>

87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3.3.23, 2017.7.26, 2021.8.10, 2024.1.26>

88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

89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90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1.26>

91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신설 2024.1.26>

92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2021.8.10, 2024.1.26>

93

⑧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2021.8.10, 2024.1.26>

94

제6조의2 삭제 <2022.6.10>

95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96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97

② 우주개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0>

98

1.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99

2. 인공우주물체의 개발ㆍ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100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101

③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신설 2022.6.10>

103

제8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104

①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외에서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105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06

1.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ㆍ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107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10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09

1.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110

2. 인공우주물체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111

3. 인공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112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113

5.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4

6. 삭제 <2011.3.9>

115

7. 삭제 <2011.3.9>

116

8. 삭제 <2011.3.9>

117

9. 삭제 <2011.3.9>

118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1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인공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12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Promulgated
2025-05-27
Effective
2025-11-2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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