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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과거사정리법 법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Law ID 00993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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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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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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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6

①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7

1.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8

2.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9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10

4.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1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12

6.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관리ㆍ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13

7.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14

② 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

제3조(피해자 등의 권리 등)

16

① 피해자와 유족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과정에서 그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17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다시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제4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19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1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2

2. 조사의 진행

23

3. 조사결과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

24

4.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추도사업

25

5. 화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

26

6.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사항

27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28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29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0

제5조(위원회의 구성)

31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10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33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4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5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6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7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38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39

④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0

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41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42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43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44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45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46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7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48

제8조(위원장의 직무)

4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5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1

③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52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53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54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55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5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57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58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59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60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6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62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63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4

3. 정당의 당원

65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6

5.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67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68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69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70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71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72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73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74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5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7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77

2.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78

3.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79

4.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80

5.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81

②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인 또는 제2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82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83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4

제14조(의사의 공개)

85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8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 등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88

제15조(회의록)

89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90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92

제16조(사무처의 설치)

9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94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95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96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97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98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99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00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101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02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03

제18조(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104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실규명 등의 과정, 피해자의 권리 보장,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05

②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의 구성 및 운영 시 공정한 참여 기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106

③ 숙의공론화장의 참여 인원은 진실규명 관련 피해자 단체 및 상임위원이 각각 절반씩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07

④ 그 밖에 숙의공론화장의 구성방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8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109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110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111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112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113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14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5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116

제22조(진실규명 신청)

117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1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추가로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19

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0

제23조(신청의 방식)

Promulgated
2026-02-05
Effective
2026-02-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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