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재선충방제법 법률 산림청 Law ID 00994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7, 2010.1.25>

6

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7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8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9

4. "훈증"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을 벌채ㆍ집재한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이하 "매개충"이라 한다)의 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넣은 후 비닐로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11

①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驅除)ㆍ예방(豫防)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12

②제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접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매개충을 구제ㆍ예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3

③제2항의 경우 해당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야 한다.

14

④산림소유자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15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이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7

1.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장비 확충

18

2. 재선충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19

3.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기술연구개발과 지원

20

4.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21

5. 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2

6. 재선충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23

제5조(방제대책본부)

24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고 제6조에 따른 예비관찰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3.4.5>

25

②발생지역에서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6

③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개정 2006.9.27, 2010.1.25, 2013.4.5>

2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방제대책본부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8

제2장 방제

29

제6조(예비관찰조사)

30

①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비관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0.1.25, 2013.4.5>

31

②제1항에 따른 예비관찰요령, 예비관찰시기와 예비관찰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4.5>

32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3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34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35

2.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6

3. 입목ㆍ죽ㆍ떼 또는 풀의 채취

37

4. 입목ㆍ죽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3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당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긴급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39

1. 제6조에 따른 예비관찰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40

2.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41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15>

42

제6조의3(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4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의 구제ㆍ예방 대상인 토지에서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개정 2019.1.15>

44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45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6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7

제7조(신고ㆍ보고 및 진단)

48

①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3.4.5>

4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재선충병에 대한 보고 및 진단을 하여야 한다.

50

③재선충병의 신고ㆍ보고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51

제7조의2(역학조사)

52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3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의 실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54

1.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감염목등을 이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역학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5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56

③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57

④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58

⑤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59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5>

60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61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2015.6.22>

62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63

2.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64

3.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65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6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선충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5.6.22>

67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산림청장이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23.8.8>

68

제8조의2(방제비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벌채ㆍ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69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7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71

② 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72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73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74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5

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ㆍ감리하여야 한다.

76

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77

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78

⑥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9

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8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81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82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83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84

②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림조합이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다.

86

④ 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7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88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7.12.21, 2010.1.25, 2021.1.12>

8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10.1.25>

9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 또는 해제사실을 신속히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0.1.25, 2024.12.20>

9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0.1.25, 2013.3.23>

92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93

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개정 2019.1.15>

9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4.1.2>

95

1.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96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97

3. 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8

4.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내에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9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100

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101

다.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02

5.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ㆍ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103

③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3.4.5>

104

④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2013.4.5, 2019.1.15>

105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106

①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5>

107

②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08

제10조의3(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09

①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지역에 확산되어 산림자원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10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할 수 있다.

112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표 및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

제11조(방제방법)

114

①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등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115

②항공방제는 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116

③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ㆍ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117

④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9.27>

118

⑤ 제4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119

⑥ 제5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120

⑦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17.3.21>

Promulgated
2025-01-31
Effective
2026-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