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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0994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5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9>

6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7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8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

9

②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1.8.25, 2013.3.23>

10

1.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11

가. 자체자금 조달계획

12

나.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14

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15

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6

③법 제4조제2항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7

④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18

1.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9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0

3.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21

4. 그 밖에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22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개발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개발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해당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9.22, 2009.9.29, 2009.12.15, 2011.8.25, 2024.8.6>

23

1. 삭제 <2024.8.6>

24

2. 삭제 <2024.8.6>

25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26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27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구역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8

③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9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0

제5조(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2020.11.24>

31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32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3

3. 개발구역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34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35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6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37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38

1. 개발구역의 명칭

39

2. 개발구역의 위치

40

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41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42

5.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43

6. 개발의 기본 방향

44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45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6

제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47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48

1.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9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심의하는 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추진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50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1.8.25, 2013.3.23>

51

③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의제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4.10>

52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3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54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개발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2015.5.12>

55

1. 삭제 <2015.5.12>

56

2. 삭제 <2015.5.12>

57

3. 삭제 <2015.5.12>

5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09.9.29, 2011.11.16, 2013.3.23, 2014.3.11, 2015.12.22, 2023.7.7>

59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60

2.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6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

62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를 위한 개발구역의 경우에는 150만제곱미터(골프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63

제9조의2(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요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64

1. 1개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65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을 것

66

나. 최근 1년간 수도권 내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일 것(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총고용규모를 말한다)

67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고용규모를 기존 고용규모 이상으로 계획할 것

68

2. 상호간에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닌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69

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출자한 자본금이 총자본금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70

나.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이 출자한 기업으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총고용규모를 기존 고용규모 이상으로 계획할 것

71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72

①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1.8.25, 2013.3.23>

7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74

2.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75

3.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76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제1항의 전문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가 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77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중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30 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매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 2년 전부터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09.9.29, 2012.1.20>

78

제11조의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79

1.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80

2.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81

3.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사유

82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83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84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85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86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87

2. 그 밖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88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성 조사ㆍ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89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개발구역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7.7>

9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이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별표 3의 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항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0.10.1, 2013.3.23>

91

⑤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8.25>

92

1. 총사업비의 기초가 되는 개발규모 또는 토지의 직접사용 비율 등의 변경

93

2. 주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급대상 토지의 변경

94

3. 그 밖에 총사업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95

⑥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10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

96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97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98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ㆍ사력(자갈)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99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100

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2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3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2015.12.22>

104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식물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105

2. 농림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106

3.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107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108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6.11.23, 2008.2.29, 2010.10.1, 2013.3.23, 2015.12.22>

109

1. 1개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110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500억원(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일 것

111

나.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2,500억원(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경우에는 500억원) 이상일 것

112

다.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113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ㆍ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114

마.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 퍼센트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115

2. 상호간에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닌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의 최대출자자(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출자자를 말하며, 최대출자자의 출자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출자비율이 큰 순서대로 합한 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될 때까지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인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인 경우에는 BBB) 이상이어야 한다.

116

②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로서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신용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을 제외하고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나머지 민간기업만을 출자자로 보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출자액을 제외한 출자액을 총지분으로 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22>

117

③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라 함은 당해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와 설계비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118

④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최근연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산정하되,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확보한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9.29, 2015.12.22, 2016.8.31>

119

⑤ 삭제 <2009.9.29>

120

⑥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시행자의 지분비율의 합이 70 퍼센트 이내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9, 2015.12.22>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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