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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Law ID 00999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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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

5

①「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다. 이 경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승인ㆍ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전부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6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용철도노선의 폐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7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5>

8

제2조의2(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

9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1. 간선철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간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10km 이상의 사업용철도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

11

2. 지선철도: 제1호에 따른 간선철도를 제외한 사업용철도노선

12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운행속도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1. 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14

2. 준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이상 3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15

3. 일반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16

제2조의3(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법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속도를 말한다.

17

1. 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300km/h 이상

18

2. 준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이상 300km/h 미만

19

3. 일반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미만

20

제3조(철도사업의 면허 등)

21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22

1. 사업계획서

23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4

3. 당해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5

4. 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6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7

1. 운행구간의 기점ㆍ종점ㆍ정차역

28

2. 여객운송ㆍ화물운송 등 철도서비스의 종류

29

3.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ㆍ형식 및 확보계획

30

4. 운행횟수, 운행시간계획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31

5. 당해 철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공익서비스비용 및 철도시설 사용료의 수준을 포함한다)

32

6. 철도역ㆍ철도차량정비시설 등 운영시설 개요

33

7. 철도운수종사자의 자격사항 및 확보방안

34

8. 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

3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유무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철도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36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대장에 이를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37

제4조(철도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38

제5조(운송 시작의 의무) 철도사업자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운송 시작일의 연기 또는 운송 시작기간의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운송 시작 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 시작일 연기(운송 시작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0>

39

제6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철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40

제7조(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

41

①철도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사업약관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42

1. 철도사업약관

43

2. 철도사업약관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4

②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45

1. 철도사업약관의 적용범위

46

2. 여객 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7

3.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48

4.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49

5. 면책에 관한 사항

50

6.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51

7.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52

8.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3

③철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고,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54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절차 등)

55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변경하려는 사항이 인가사항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6.25, 2013.3.23>

56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57

2. 철도안전 확보 계획

58

3. 사업계획 변경 후의 예상 사업수지 계산서

5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60

제9조(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

61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62

1. 공동운수협정 체결(변경)사유서

63

2. 공동운수협정서 사본

64

3. 신ㆍ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6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인가신청 또는 변경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인가 또는 변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66

1.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67

2.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여부

68

3.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내용에 선로ㆍ역시설ㆍ물류시설ㆍ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철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여객의 이용편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여부

69

4.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이 수송력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ㆍ연휴 등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의 여부

70

5.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에 따른 운임ㆍ요금이 적정한 지의 여부

71

6. 공동운수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철도사업자간 수입ㆍ비용의 배분이 적정한 지의 여부

72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여부

73

③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6.30>

74

1. 철도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

75

2. 철도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신고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

76

3.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의 변경

77

4. 그 밖에 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78

④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79

1.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사유서

80

2. 신ㆍ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81

3. 당해 철도사업자간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2

제10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

83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84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85

2. 양도ㆍ양수 후 당해 운영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86

3. 양수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87

4.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88

5.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89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2016.6.30>

90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91

2. 당사자가 신청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92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93

4. 합병계약서 사본

94

5. 삭제 <2006.8.7>

95

6.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96

제11조(사업의 휴업ㆍ폐업)

97

① 철도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99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철도노선, 정거장, 열차의 종별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00

3.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02

③ 철도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사업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3

제12조(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04

제13조(과징금운용계획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05

제14조(철도차량표시)

106

①법 제18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철도차량 외부에서 철도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도안 또는 문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07

②철도사업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표시를 함에 있어 차체 면에 인쇄하거나 도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서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8

제15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109

제16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2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10

제17조(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

11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철도(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12

1. 철도의 안전성

113

2. 이용자의 편의성

114

3. 민자철도 운영의 효율성

1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사업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철도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자철도 운영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17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철도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9

제18조(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20

1. 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

Promulgated
2023-10-19
Effective
2023-10-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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