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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법 법률 행정안전부 Law ID 01000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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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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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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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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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6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7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8

가. 현금

9

나.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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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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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2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3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4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5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4.20>

19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21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2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23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24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25

제2장 공유재산 통칙

26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27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28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9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0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31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32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33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34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5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36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37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38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39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40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41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43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44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4.20>

45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6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7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8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49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50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51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52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3

제6조의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54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6

제7조(기부채납)

5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58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59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60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61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62

제9조(공부 등록 등)

6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64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65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6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68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9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70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71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72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73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7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75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7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77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21.4.20>

7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2021.1.12, 2021.4.20>

79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1.4.20>

8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2021.1.12, 2021.4.20>

81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82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83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84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5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86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87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88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8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90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91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10.2.4, 2021.4.20>

92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93

①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94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95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96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97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98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2021.4.20>

99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00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101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102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103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104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05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2021.4.20>

106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107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108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09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110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1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112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11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1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5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116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17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118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119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120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Promulgated
2024-01-09
Effective
2024-07-1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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