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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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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7, 2011.3.9, 2011.7.14, 2015.1.20, 2018.2.21, 2022.6.10, 2023.6.20>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의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ㆍ경관적ㆍ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8.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0.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1>
1. 산림문화ㆍ휴양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ㆍ휴양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ㆍ휴양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5.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 및 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③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20, 2018.2.21, 2020.2.18>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적ㆍ지역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2020.2.18>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20.2.18>
⑦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5.1.20, 2018.2.21, 2020.2.18>
⑧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⑨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⑩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⑪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⑫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2019.12.3, 2020.2.18>
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업무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6조(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의 활성화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11.7.25>
제8조 삭제 <2011.7.25>
제9조 삭제 <2011.7.25>
제10조 삭제 <2011.7.25>
제11조 삭제 <2011.7.25>
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 <신설 2019.12.3>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산림치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9.12.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6.3, 2016.12.27, 2019.12.3, 2020.2.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
⑥ 산림치유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⑦ 누구든지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⑧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ㆍ기관 단체를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6.3, 2019.12.3>
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9.12.3>
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산림청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림치유정책
2.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내 산림치유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산림치유 관련 기술
3.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효과 검증
4. 산림치유시설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산림치유서비스"라 한다)
5. 산림치유서비스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경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산림레포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레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레포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산림레포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의2(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산림레포츠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3.17>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8.2.21>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2023.6.20>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으로 본다. <신설 2016.12.27>
④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6.12.27>
⑤ 자연휴양림 지정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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