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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법 법률 보건복지부 Law ID 01000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3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6

제4조(설립 및 등기)

7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8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9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10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11

1.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12

2.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13

3. 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14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5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6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17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18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19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

제6조(정관)

21

①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22

1. 목적

23

2. 명칭

24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5

4. 사업에 관한 사항

26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7

6. 조직에 관한 사항

28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29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30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31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2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33

11의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34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5

②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6

제7조(사업)

37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28, 2016.2.3>

38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39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40

3. 삭제 <2015.1.28>

41

4.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42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3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44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45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46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7

제8조(임원)

48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49

1. 원장 1명

50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51

3. 감사(監事) 1명

52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53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4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5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56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57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58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9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60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1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62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3

제8조의2(임원의 임기)

64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5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6

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67

제9조(이사회)

68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69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0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71

3. 조직에 관한 사항

72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3

5.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4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5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8>

76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8>

77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8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9

⑥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0

제10조(원장)

81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2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3

제10조의2(원장과의 계약 등)

8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85

1.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86

2.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87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88

1. 제1항제1호의 계약: 원장의 임명 시

89

2. 제1항제2호의 계약: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9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9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제1항제1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92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93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9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9.19>

9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96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7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98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9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100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0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102

제12조(직원의 임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103

제13조(겸직)

104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105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6

제13조의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7

제14조(사업연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08

제15조(회계기준)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09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10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111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8>

11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113

제17조(보조금 등)

114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15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16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11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ㆍ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118

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19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120

제19조(자금의 차입)

Promulgated
2021-01-12
Effective
2022-01-1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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