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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002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

5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6

2.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험제품 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8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

9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16, 2018.5.8, 2019.7.9, 2024.7.16, 2026.1.27>

1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1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12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3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14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16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17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18

제3조의2 삭제 <2010.3.26>

19

제4조 삭제 <2012.7.26>

20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21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는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22

1.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23

2.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2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5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있을 것

26

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27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3개 이상

28

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상호 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29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있을 것

30

4.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31

5. 교통ㆍ통신ㆍ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쉬울 것

32

6. 해당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34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 1개 이상 있을 것

35

2. 제1호에 따른 기관과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36

3. 해당 지역이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정요건에 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요건을 갖출 것

37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가능한 총 면적(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9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40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41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42

2. 특구의 지정 목적

43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4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5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46

6.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7

② 법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3.16>

48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49

2.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50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51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2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53

제6조의2(특구의 변경)

54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의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의 변경으로 인한 특구의 변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55

②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14>

56

1.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57

2.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지의 이전 또는 확장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다만, 부지의 이전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8

3. 제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59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60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이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4.15>

61

1. 첨단기술기업

62

2. 공공연구기관

63

3. 연구소기업

64

4. 외국연구기관

65

5.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66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5.4.15>

6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4.15>

6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6.22, 2025.4.15>

69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70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1

1.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기간

72

2.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73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74

4. 도시경관계획

75

5.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 매설물 계획

76

6.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7

7.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78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계획요청서에 검토의견서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22>

79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경우 관련 법규 및 특구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6.22>

80

④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4.7.23>

8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2

가. 특구개발사업 면적 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의 10퍼센트 미만(특구개발사업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83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모의 5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84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85

3. 수용예정 인구수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86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하여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87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변경하는 경우

88

6.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8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90

제7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법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말한다.

91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9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93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94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연구개발특구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3.16>

95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3.16, 2022.6.28, 2025.10.1, 2025.12.30>

96

1. 재정경제부차관

97

2. 삭제 <2022.6.28>

98

3. 행정안전부차관

99

4. 삭제 <2022.6.28>

100

5. 산업통상부차관

101

6. 삭제 <2022.6.28>

102

7. 삭제 <2022.6.28>

103

8. 삭제 <2022.6.28>

104

9. 국토교통부차관

105

10.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06

11. 기획예산처차관

107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3.16, 2025.12.23>

108

1. 연구개발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기술사업화ㆍ기업경영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109

2. 신기술의 실증(법 제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실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련 규제의 전문가

11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1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3.16>

112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13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114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3.16>

115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16>

116

③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3.16>

117

④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18

⑤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16>

119

⑥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16>

120

제9조의2(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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