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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1002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어기본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5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6

1. 듣기ㆍ말하기ㆍ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7

2. 경어(敬語)ㆍ외래어ㆍ외국어ㆍ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사항

8

3.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9

가. 국민의 듣기ㆍ말하기ㆍ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10

나. 국민의 경어ㆍ외래어ㆍ외국어ㆍ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11

다. 신문ㆍ방송ㆍ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 실태

12

라. 가요ㆍ영화ㆍ광고ㆍ상호 및 상표 등의 언어 사용 실태

1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5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16

①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17

1. 해당 공공기관등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의 장

18

2. 제1호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또는 직원

19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20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1

2.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22

3. 해당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23

4. 삭제 <2021.12.14>

2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25

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26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27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28

가. 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29

나. 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

30

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31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32

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3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ㆍ나이ㆍ성(性)ㆍ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3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6

제5조(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등)

37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9.19>

38

② 국어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7.9.19>

39

1.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40

2. 국어ㆍ언어ㆍ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41

3. 국어학ㆍ언어학ㆍ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2

4. 언론ㆍ방송ㆍ출판 및 정보화 등 국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3

제5조의2(국어심의회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6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8

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49

①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0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51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2

제8조(분과위원회)

53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4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55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6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7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58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59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0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61

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62

나. 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

63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64

라.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65

마. 한자의 자형(字形)ㆍ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66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67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68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69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7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1

③ 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72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73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4

제9조(간사 및 서기)

75

① 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76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77

제10조(수당 등) 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8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79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0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81

제11조의2(공문서등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공공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82

제12조(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3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표준화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4

② 표준화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85

1.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86

2.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7

③ 표준화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8

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9

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90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92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93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4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 목록

95

2.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관련 서류

96

3.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요청한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관련 서류

9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9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등 작성과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9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표준화협의회의 운영 실적 등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00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101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5>

102

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103

2. 한국어교원 2급

104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105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106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107

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108

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109

3. 한국어교원 3급

110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111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112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113

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114

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115

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116

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117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30>

118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119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120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Promulgated
2025-04-15
Effective
2025-04-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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