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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Law ID 01002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4

제2조(등록신청서 등)

5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6.29, 2025.7.11>

6

1.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8

3. 신청인의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9

4. 특수임무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10

5.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1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외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즉시 그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3

제3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14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2>

15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6

1. 보상결정서 사본 1부. 다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별도로 보낼 수 있다.

17

2. 신체(정신) 장애진단서(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18

3.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공로자만 첨부한다) 1부

19

4. 특수임무관련 교육훈련 또는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이로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20

제4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21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별표 1과 같다.

22

② 영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3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4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5

③ 영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26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27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28

⑥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29

제5조(신상 변동신고 등)

30

①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2, 2016.6.29, 2023.6.5>

31

1. 삭제 <2016.6.29>

32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3

3. 법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이 된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34

②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6.29, 2024.8.14, 2025.7.11>

35

1.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6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7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38

4. 법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9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0

6. 성명, 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1

7.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42

8. 그 밖에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각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3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16.6.29, 2024.8.14>

44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45

2.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46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7

제6조(교육지원 신청)

48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49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50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51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5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53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4

제7조(취학 사항 변동통보서) 영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55

제8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56

① 영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57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58

제9조(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5.7.11, 2025.9.19>

59

제9조의2(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9.19>

60

제9조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61

제10조 삭제 <2016.11.30>

62

제11조(취업지원의 신청)

63

① 영 제20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64

② 영 제20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65

제12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66

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67

②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68

제12조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5, 2025.9.19>

69

1.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70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같은 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71

제12조의3(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72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2023.6.5, 2023.7.19>

73

② 업체등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9>

74

제12조의4(보훈특별고용통지 등)

75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76

② 영 제24조의3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77

제13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78

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79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80

② 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2.19, 2025.7.11>

81

제15조(취업자 통보서 등) 영 제30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는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에 따르고,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7.11>

82

제16조(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른다. <개정 2016.6.29>

83

제1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84

제17조 삭제 <2009.7.3>

85

제18조(대부 신청 등)

86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4.18>

87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8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9

②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19, 2025.7.11>

90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91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92

3.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93

4.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94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95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96

7. 사업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97

가. 사업계획서 1통

98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통

99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통

10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9>

101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102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103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04

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105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106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07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8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109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0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11

제19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12

제20조(보조금 지급신청서)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

113

1. 사업계획서 1부

114

2. 피해상황 확인서 1부

115

제21조(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116

제22조 삭제 <2009.3.13>

117

제23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118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19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20

1. 삭제 <2009.8.6>

Promulgated
2025-10-31
Effective
2025-10-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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