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개발
2.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1. 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2. 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4.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감소 방안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제5조(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 변경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②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대중교통시설기준)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라 함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중교통운행체계(도시철도운행체계ㆍ간선급행버스체계ㆍ노선버스운행체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최적의 대중교통운행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
2. 효율적인 대중교통운행체계와 대중교통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ㆍ버스정류소ㆍ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를 포함한다)ㆍ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규모ㆍ입지 등을 반영할 것
3.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환승시설 등 주요 대중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등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나. 대중교통시설 안 또는 그 주변의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가능성 및 당해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다.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8, 2008.9.25, 2009.9.9, 2009.12.14, 2014.12.30, 2016.1.22, 2017.3.29, 2019.3.12>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중 부지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사업중 편도 3차로 이상으로서 총길이 5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중 철도역사 또는 도시철도역사가 포함되는 사업
5.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건설사업중 여객터미널이 포함되는 사업
6.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건설사업중 여객터미널의 건축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6.5.30>
1.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ㆍ운영
2. 「도로교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11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의2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추진 방안은 제외한다)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6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의4(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10조의7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
2.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인을 위한 적합성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제11조의5(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지역
2. 대중교통수단의 명칭
3. 대중교통수단의 승하차 시간
4. 대중교통수단의 환승에 관한 정보
5.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의6(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10조의9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에 교통카드데이터의 이용 목적 및 용도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요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요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요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1조의7(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10조의9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하 "보안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2. 법 제10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나.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다. 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조치
라.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마. 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11조의8(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법 제10조의10제2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접근 권한자"라 한다)의 지정
2. 접근 권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지침 마련
3.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사실 등을 기록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대장의 보관 및 관리
4. 통합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자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의 실시
5.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화벽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
6.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7.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제11조의9(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9.2.8, 2023.2.14>
제11조의10(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12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3.26>
1. 전년도 사업의 추진 성과
2. 사업의 목표 및 주요 추진 계획
3. 예산 및 집행 계획
4. 그 밖에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3.26>
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을 것
2.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이하 "대중교통비지원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일 것
③ 법 제10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의8(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은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으로, "교통카드데이터"는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이용 데이터 및 다른 교통데이터"로 본다. <개정 2024.3.26>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6.6.28, 2024.3.26>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조성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ㆍ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제14조(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직접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 결과
③제14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도시의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